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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6-0598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에서는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5호에서는 같은 법 제14조제4항제5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13조제1항 본문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별 대표자의 2년 임기를 마친 후에 새로운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지 않아 계속하여 동별 대표자로 직무를 수행하다가 새로운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기 전에 사퇴하는 것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5호에서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사퇴에 해당하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A공동주택의 제12기 동별 대표자(임기는 2014. 7. 1.부터 2016. 6. 30.까지임)로 선출된 자가 제12기 동별 대표자의 2년 임기를 마치고, 제13기 동별 대표자의 선출이 지연되는 사정으로 계속하여 동별 대표자로 직무를 수행하다가 동별 대표자를 사퇴(2016. 8. 3.)한 후 제13기 동별 대표자(2016. 4. 29.부터 2016. 8. 23.까지 선출공고함)로 당선된 경우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5호의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는데, 국토교통부로부터 정해진 2년의 임기를 마친 후 사퇴한 것은 같은 영 제11조제3항제5호에 따른 사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동별 대표자의 2년 임기를 마친 후에 새로운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지 않아 계속하여 동별 대표자로 직무를 수행하다가 새로운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기 전에 사퇴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5호에서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사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