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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2010년 12월 7일부터 시행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4호다목의 규정을 2010년 12월 7일 전에 철도가 신설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3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