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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6-0437
【질의요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함) 제33조제1항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서 농업협동조합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제1호) 등은 판로지원법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22조, 제23조 및 제25조를 적용하는 경우 중소기업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계약법 제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마목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함) 제11조제1항에서는 국방부장관은 국방 분야 각급 기관 및 각군의 정보화, 국방정보자원관리 및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정보화 분야별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함)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방정보화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군인공제회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함) 제26조제1항제5호마목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면,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사업 외에 다른 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판로지원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자로 볼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방위사업청에서는 군인공제회가 판로지원법상 중소기업자로 간주되어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방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던 중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업 외에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으로 간주된다”는 중소기업청의 답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국방정보화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군인공제회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마목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사업 외에 다른 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판로지원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중소기업자로 볼 수 없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