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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부담부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어야만 인수하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유상취득으로 보는지(「지방세법」 제7조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