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법령해석례 / 17-0042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제4조제1항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권자”라 함)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전단에서는 지정권자는 환지(換地)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제6항에서는 토지 소유자 등이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지상권자를 포함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서는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서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6항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동의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호에서는 「도시개발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에 대한 동의서는 별지 제12호의3서식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에서는 「도시개발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조합 설립 인가 신청에 대한 동의서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동의, 같은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에 대한 동의 및 같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조합 설립 인가 신청에 대한 동의 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그 판결문으로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12호의3서식 및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른 동의서를 갈음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그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 소유자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개발계획 수립 및 조합 설립 인가에 대한 동의 절차 이행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토지 소유자가 당초 이행하기로 한 동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자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의무이행의 소를 제기하였고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법령에서 정한 동의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지 않자 동의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그 판결문 제출로 도시개발법령에서 정한 동의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국토교통부 질의를 거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동의, 같은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에 대한 동의 및 같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조합 설립 인가 신청에 대한 동의 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그 판결문으로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12호의3서식 및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른 동의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