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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7-0205
【질의요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시험검사법”이라 함) 제6조제1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이 환경오염물질, 환경오염상태, 유해성 등의 측정ㆍ분석ㆍ평가 등의 통일성 및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같은 항 각 호의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5호에서는 환경부장관이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는 분야의 하나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폐수 및 같은 조 제7호의 수질오염물질(이하 “수질오염물질”이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시험검사법 제16조제1항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 악취, 수질오염물질, 소음ㆍ진동 또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이하 “수질오염물질등”이라 함)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이하 “측정대행업”이라 함)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시ㆍ도지사가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측정대행업자”라 함)에 대하여 측정대행업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하수도법」 제20조의2제1항에서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함) 또는 「하수도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기술진단전문기관”이라 함)로 하여금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서는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하수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서는 「하수도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의 구분 및 등록요건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별표 1의3 제1호가목12)부터 17)까지의 규정에서는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이 1대 이상 갖춰야 하는 장비로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이하 “BOD”라 함)ㆍ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이하 “COD”라 함)ㆍ부유물질(SS, 이하 같음)ㆍ총질소(T-N, 이하 같음)ㆍ총인(T-P, 이하 같음)ㆍ총대장균군수 실험분석장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하수도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서는 「하수도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및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4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별표 1의4 제2호에서는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으로 기술진단 업무는 반드시 등록 시에 신고된 기술인력이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이 「하수도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진단을 대행할 때, 직접 수질오염물질인 BOD, COD, 부유물질, 총질소, 총인, 총대장균군수를 측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환경시험검사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질오염물질인 BOD, COD, 부유물질, 총질소, 총인, 총대장균군수를 측정하게 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환경시험검사법에 따른 정도관리 적합판정을 받은 기술진단전문기관을 운영하는 민원인은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1의4 제2호에서 기술진단 업무는 반드시 등록 시 신고된 기술인력이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술진단전문기관이 기술진단을 대행할 때, 수질오염물질 측정을 직접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환경부에 질의하였으나, 환경시험검사법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수질오염물질을 측정하도록 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이 「하수도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진단을 대행할 때, 환경시험검사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질오염물질인 BOD, COD, 부유물질, 총질소, 총인, 총대장균군수를 측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