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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에 재건축사업 시행인가를 신청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