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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7-0201
【질의요지】
구 「학교보건법」(2016. 2. 3. 법률 13946호로 개정되어 2017. 2. 4.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6조의2제2항에서는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등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자가 학교용지를 선정할 때에는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를 하여 관할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6년 2월 3일 법률 제13937호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교육환경법”이라 함)을 제정하여 2017년 2월 4일 시행하면서 구 「학교보건법」 제6조의2는 삭제하는 대신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에서는 구 「학교보건법」 제6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자) 외에 학교 또는 교육환경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이하 “교육환경보호구역”이라 함)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어 해당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4호) 등도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이하 “교육환경평가서”라 함)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교육환경법 시행령”이라 함) 제16조제5항제2호 본문에서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 교육환경평가서의 제출 기한을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을 위한 계획 수립 완료 전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함)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제3항에서는 시장ㆍ군수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하려는 경우 정비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로서 교육환경법 시행 전에 도시정비법 제2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단계에 있는 사업시행자도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인가를 신청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의 중에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협의가 거부되자, 교육환경법 시행 전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교육부에 질의하였고, 교육부가 제출해야 한다고 답변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로서 교육환경법 시행 전에 도시정비법 제2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단계에 있는 사업시행자도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