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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부채납 재산에 대하여 무상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을 20년으로 정하여 사용ㆍ수익허가를 한 경우 무상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3항 단서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