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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30일 대통령령 제27299호로 타법개정되어 같은 해 7월 1일에 시행된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비고 제1호의2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에 관한 특례규정을 2016년 7월 1일 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