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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고시된 정비구역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도시공원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