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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평생교육법」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전문대학의 장이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밖의 시설”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사시설에 한정되는지 여부(「평생교육법」 제29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