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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6-0536
【질의요지】
2007년 4월 6일 법률 제8337호로 개정되어 2007년 10월 7일 시행되기 전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종전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7조제1항에서는 일반지방산업단지[2007년 4월 6일 법률 제8337호로 개정되어 2007년 10월 7일 시행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산업입지법”이라 함)에서 “일반산업단지”로 명칭이 변경됨]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가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 산업입지법 제7조제1항 본문에서는 일반산업단지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 사안에서는 종전 산업입지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와 구별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하 “시ㆍ도지사”라 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이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 산업입지법의 위임에 따라 2007년 10월 4일 대통령령 제20317호로 개정되어 2007년 10월 7일 시행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개정 산업입지법 시행령”이라 함) 제8조제1항에서는 개정 산업입지법 제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조사한 최근의 인구통계에 의한 인구가 50만명 이상인 시의 시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부칙 제3조제1항에서는?같은 영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정하는 일반산업단지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함. 이하 같음)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전 산업입지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개정 산업입지법 시행령의 시행일인 2007년 10월 7일 후에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일반산업단지의 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 및 일반산업단지 지정변경 권한을 해당 일반산업단지를 관할하는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의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개정 산업입지법 시행령의 시행일(2007년 10월) 전에 경상남도지사가 지정(2007년 8월)하여 김해시에 입지한 일반산업단지에서 개발계획 변경을 요청하였고(2016년 7월), 이에 대해 경상남도지사가 해당 개발계획 변경 권한을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의 시장인 김해시장에게 위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김해시에서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종전 산업입지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개정 산업입지법 시행령의 시행일인 2007년 10월 7일 후에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일반산업단지의 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 및 일반산업단지 지정변경 권한을 해당 일반산업단지를 관할하는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의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