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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사인이 비용을 부담한 철도시설의 무상 사용ㆍ수익 가능 여부 및 철도의 운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시설의 범위(「철도건설법」 제17조 및 「철도건설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