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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6-0651
【질의요지】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제1항 본문에서는 귀속재산이란 단기 4281년(서기 1948년을 말함. 이하 같음) 9월 11일부 「대한민국정부와 미국정부 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Initial Financial and Property Settlement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이하 “한미재산협정”이라 함) 제5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된 일체의 재산을 지칭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서는 귀속재산은 같은 법 및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하여 국유 또는 공유재산, 국영 또는 공영기업체로 지정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에게 매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963년 5월 29일 법률 제1346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귀속재산”이란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에 규정된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였고,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제5조제1항에서는 1964년 12월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로 하며, 1964년 12월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귀속재산으로서 1965년 1월 1일 이후 그 매매계약이 해제된 귀속재산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였던바,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귀속재산은 1964년 12월 말일까지 국가가 귀속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관리하였는지 여부(이하 “귀속재산으로 인지되었는지 여부”라 함)와 상관없이 모두 국유화된 것인지? < 질의 배경 > ○ 행정자치부는 불필요한 위원회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등 위원회 조직 정비를 위한 조사 과정에서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에 따른 귀속재산소청심의회가 계속 존속할 필요가 있는지 기획재정부에 검토를 요청하였고, 기획재정부는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라 국유화되는 재산은 1964년 12월 말일까지 귀속재산으로 인지된 것에 한정되는지 내부적으로 의견 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귀속재산은 1964년 12월 말일까지 귀속재산으로 인지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국유화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