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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에 규정된 귀속재산은 1964년 12월 말일까지 귀속재산으로 인지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제5조제1항에 의하여 모두 국유화된 것인지 여부(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제5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