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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6-0095
【질의요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제1항 단서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3호에서는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산이 그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가 아니라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자신이 소유한 맹지와 도로 사이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가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유를 들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그 토지를 자신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해달라고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자, 행정자치부 질의를 거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산이 그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일 뿐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에도 해당하여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