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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5항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용도 특례 규정이 숙박업 폐업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5항)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