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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6-0637
【질의요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별표 1 제3호에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골프연습장의 경우 시설면적 200제곱미터당 1대의 부설주차장을, 같은 표 제6호에서는 운동시설인 골프연습장의 경우 1타석당 1대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비고 제5호 본문에서는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었던 골프연습장(A)을 확장(B)하여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 됨에 따라 운동시설인 골프연습장(A+B)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및 별표 1 비고 제5호 본문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운동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골프연습장 전부(A+B)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종전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었던 골프연습장 부분은 제외하고 확장하는 골프연습장 부분(B)만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건축물 2층 일부를 임차하여 해당 장소에서 건축물 용도가 2종 근린생활시설인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의 골프연습장(A)을 운영해오던 중 같은 건축물 3층 일부를 임차하여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의 골프연습장(B)을 추가로 설치하기로 계획하고 울주군에 해당 골프연습장의 확장(A+B)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2종 근린생활시설 → 운동시설) 허가를 신청함. ○ 울주군은 그 용도변경 허가 과정에서 용도변경으로 인해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새로 확장되는 부분(B)만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는데, 이와 달리 용도변경되는 부분 전부(A+B)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질의를 거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었던 골프연습장(A)을 확장(B)하여 운동시설인 골프연습장(A+B)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및 별표 1 비고 제5호 본문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운동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골프연습장 전부(A+B)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