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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 지방자치단체장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지원사업으로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주택건축비를 지원하는 것이 불가능한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