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법령해석례 / 17-0265
【질의요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1항에서는 열사용기자재 중 제조, 설치ㆍ시공 및 사용에서의 안전관리, 위해방지 또는 에너지이용의 효율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열사용기자재(이하 “특정열사용기자재”라 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검사대상기기(이하 “검사대상기기”라 함)의 제조업자는 그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에 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검사대상기기를 설치하거나 개조하여 사용하려는 자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검사대상기기설치자”라 함)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검사대상기기를 계속 사용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시·도지사의 검사(이하 “계속사용검사”라 함)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의4에서는 계속사용검사의 한 종류로서 안전검사를 규정하고 있으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5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서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 중 같은 법 제39조제2항 및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제13호) 등 같은 법 제69조제3항 각 호의 업무를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1제3항에서는 공단이사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검사대상기기에 대해서는 불합격사유를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검사대상기기 불합격통지서에 작성하여 검사일 후 7일 이내에 검사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4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의4에 따라 검사신청인이 계속사용검사 중 안전검사를 받고 검사 실시일에 곧바로 해당 검사대상기기가 검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5항 본문에 따라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하여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시기는 검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인지, 아니면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1제3항에 따라 불합격통지서를 받은 날부터인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공단으로부터 중앙난방보일러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고 검사 실시일에 곧바로 구두로 불합격판정을 통보 받았는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5항에 따라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하여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할 수 없는 시기는 불합격판정을 통보 받은 날부터인 것이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1제3항에 따라 불합격통지서를 받은 날부터가 아니라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4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의4에 따라 검사신청인이 계속사용검사 중 안전검사를 받고 검사 실시일에 곧바로 해당 검사대상기기가 검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5항 본문에 따라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하여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시기는 검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입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