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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21-0238
【질의요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규정”이라 함)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공동주택등1)1) 공동주택ㆍ어린이놀이터ㆍ의료시설(약국은 제외함)ㆍ유치원ㆍ어린이집 및 경로당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은 같은 항 각 호의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수평거리를 확보해야 하는 시설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 등을 규정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또는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만 해당함)을 말하며, 이하 같음 안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거지역에 공동주택등을 배치하는 경우 주택건설기준규정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지 않은 공장3)3) 주거지역에 위치한 공장으로 주택건설기준규정 제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그 밖에 주거환경에 특히 위해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 으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공장만 수평거리 50미터 이상을 확보하면 된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