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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보은군 - 목적사업 부지 내의 절·성토 비탈면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2호의 산지전용허가 세부기준이 적용되는 복구대상 비탈면인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1호가목 등)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