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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2014년 1월 1일 전에 법인세 감면 결정을 받은 자가 2014년 1월 1일 이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의 세액 산출 방식(법률 제12153호 「지방세법」 부칙 제15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