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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 정비구역 해제 규정의 적용 대상인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에서 승인된 추진위원회”의 의미 등(법률 제1456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5조제3항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