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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7-0087
【질의요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서 제24조까지의 규정에서는 도시의 개발 등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함. 이하 “사업자”라 함)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른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에 반영된 사항(이하 “이행의무사항”이라 함)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15년 7월 24일 법률 제13433호로 개정되어 2016년 1월 25일 시행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는 제24조의2를 신설하여, 같은 조 제1항에서는 이행의무사항에 따라 준공된 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해당 이행의무사항에 적합하도록 시설물을 유지·관리·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주변 교통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해당 시설물 또는 그 시설물의 유지·관리·운영 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변경하려는 내용을 사전에 승인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전단), 승인관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후단),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이행의무사항의 사후관리에 관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조의2가 같은 조 시행 전에 이행의무사항에 따라 준공된 시설물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 < 질의 배경 >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 2015년 7월 24일 법률 제13433호로 일부개정되어 2016년 1월 25일 시행되면서 같은 법 제24조의2가 신설되었는바, 민원인은 해당 규정이 같은 법 시행 전 준공된 시설물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인지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같은 법 시행 전에 준공된 시설물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는 회신을 받자 이러한 회신 내용이 타당한지에 대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이행의무사항의 사후관리에 관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조의2는 같은 조 시행 전에 이행의무사항에 따라 준공된 시설물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