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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추진위원회가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 계속 수행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6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