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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 해외이주알선업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결격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 보아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해외이주법」 제10조의5제1항제2호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