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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7-0442
【질의요지】
「철도안전법」 제8조제1항에서는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이하 “철도운영자등”이라 함)는 철도운영을 하거나 철도시설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승인받은 인력, 시설, 차량, 장비, 운영절차, 교육훈련 및 비상대응계획 등 철도 및 철도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유기적 체계(이하 “안전관리체계”라 함)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제2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운영자등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를 점검ㆍ확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안전관리체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않거나 그 밖에 철도안전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안전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관리체계의 승인을 받은 철도운영자등이 같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제한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의2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에 대하여 업무의 제한이나 정지를 명해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제한이나 정지가 철도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제한이나 정지를 갈음하여 3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서는 같은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안전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철도운영자등에 대하여 같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해당 철도운영자등에 대하여 같은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도 부과해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 국토교통부는 안전관리체계와 관련한 위반사항(정비주기를 초과한 운행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철도운영자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할지, 과태료를 부과할지, 이를 모두 부과할지에 관하여 내부 의견이 나뉘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철도운영자등에 대하여 같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해당 철도운영자등에 대하여 같은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도 부과해야 합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