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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7-0271
【질의요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함)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을 말하며, 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함. 이하 같음)와 준대규모점포(이하 “대형마트등”이라 함)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제1호)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제2호)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일부 대형마트등에 대해서만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나머지 일부에 대해서는 지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경기도 의왕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정함에 있어, 시장이 유통업 현황,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지역주민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의왕시에 소재한 일부 대형마트등에 대해서만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지 않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 내부적으로 의견 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일부 대형마트등에 대해서만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나머지 일부에 대해서는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