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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조합임원으로 선임되려면 정비구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그 기간 동안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소유해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1항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