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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 입주기관이 연구개발특구 지정 전 소유하고 있던 부지의 소유권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협의에 의해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하는 것이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