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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도시개발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사업 시행을 위해 「도시개발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해야 하는지 등(「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9조제2항 등)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