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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8-0098
【질의요지】
재해로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공공업무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ㆍ제11호 및 제14호가목)을 복구하기 위한 자재를 공급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유임산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재해로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청사와 공립학교 등의 복구와 관련하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유임산물 중 하나인 목재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산림청 내부에서 해석상 논란이 있어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회답】
재해로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공공업무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ㆍ제11호 및 제14호가목)을 복구하기 위한 자재를 공급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유임산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