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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 법률 제1047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 군인으로 재직 중이었으나 전역 후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ㆍ결정 시 적용 규정(법률 제1047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