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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8-0136
【질의요지】
댐수탁관리자로부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을 배분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가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원금을 배분하는 기준인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에 따라 읍ㆍ면ㆍ동별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을 배분하여 해당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보은군수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이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의 읍ㆍ면ㆍ동에 대한 배분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시ㆍ군ㆍ구에 대한 배분기준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라 읍ㆍ면ㆍ동별로 배분하여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시행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 주민의견 수렴 및 협의를 통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지원금을 배분해야 한다고 회신하자 지원금 배분 기준에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함.
【회답】
댐수탁관리자로부터 댐주변지역의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을 위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을 배분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가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원금을 배분하는 기준인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에 따라 읍ㆍ면ㆍ동별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을 배분하여 해당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