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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7-0144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는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후단에서는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 전원의 임기만료로 차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이하 “동별 대표자 정기선거”라 함)에서 선출된 사람이 임기를 시작하였으나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그 선출이 무효처리된 후, 결격사유가 해소되어 같은 기수 동별 대표자의 보궐선거에서 임기가 6개월 이상인 동별 대표자로 다시 선출된 경우, 그 동별 대표자는 중임하는 것인지? < 질의 배경 >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제11기(2008. 1. 1.부터 2009. 12. 31.까지) 동별 대표자 정기선거에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2년의 임기를 마쳤던 A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제15기(2016. 1. 1.부터 2017. 12. 31.까지) 동별 대표자 정기선거에서도 선출되어 약 8개월 동안 임기를 수행하였으나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선출이 무효처리 된 후, 더 이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제15기 동별 대표자 보궐선거에서 임기가 6개월 이상인 동별 대표자로 다시 선출됨. ○ 민원인은 A가 동일 기수(제15기)의 동별 대표자 정기선거 및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것이 각각 1회의 임기가 되므로 중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동일 기수의 동별 대표자 정기선거 및 보궐선거는 이를 합쳐서 1회의 임기가 되므로 중임에 해당하지 않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 중임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서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동별 대표자 정기선거에서 선출된 사람이 임기를 시작하였으나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그 선출이 무효처리된 후, 결격사유가 해소되어 같은 기수 동별 대표자의 보궐선거에서 임기가 6개월 이상인 동별 대표자로 다시 선출된 경우, 그 동별 대표자는 중임하는 것입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