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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6-0465
【질의요지】
2016년 1월 22일 대통령령 제26936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2월 4일 시행되기 전의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이라 함) 제21조제5호나목5)에서는 식품소분·판매업의 한 종류로 식품등수입판매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25조제1항제5호에서는 식품소분·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6년 2월 3일 법률 제13983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2월 4일 시행되기 전의 「식품위생법」(이하 “구 「식품위생법」”이라 함) 제101조제2항제1호에서는 식품등수입판매업자 등이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아 같은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1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부과ㆍ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6년 1월 22일 대통령령 제26936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2월 4일 시행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5)에서는 식품등수입판매업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면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수입식품법”이라 함) 제2조 및 제14조제1항제1호에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에 구 식품위생법령 상의 “식품등수입판매업”에 해당하는 영업 내용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고, 수입식품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등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식품위생법」과 달리 수입식품법에서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가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아 같은 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같은 법 부칙 제7조에서는 이 법 시행 전의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입식품법 시행 전에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한 식품등수입판매업자가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고 구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수입식품법 시행 후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자는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영업신고의 관할 행정청인 특별자치도치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인지, 수입식품법에 따른 영업등록의 관할 행정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인지? < 질의 배경 > ○ 수입식품법 시행 전 구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과태료의 부과권자가 누구인지 질의하였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종전의 규정인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과태료 부과권자라고 회신하자, 이에 서울특별시는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수입식품법 시행 전에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한 식품등수입판매업자가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하여 구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수입식품법 시행 후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자는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영업신고의 관할 행정청인 특별자치도치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