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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5-0056
【질의요지】
비관리청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항만법」 제9조제2항 본문의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 허가를 의제받아 방파제를 설치한 경우, 비관리청은 「항만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그 방파제를 무상 사용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2010. 2. 강원도는 호산항 일반산업단지의 조성을 추진하면서 국토해양부에게 산업단지 내에 준공될 항만시설의 국가귀속에 대하여 질의했고, 국토해양부는 항만외곽시설인 방파제는 「항만법」 제15조에 따라 국가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함. ○ 2010. 3. 가스공사는 강원도로부터 호산항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위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항만법」상 허가를 의제받아 방파제를 설치함. ○ 2013. 5. 및 2014. 12. 해양수산부(2013.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해양업무가 국토해양부에서 해양수산부로 이관됐음)가 종전의 입장을 변경하여 본 사안의 방파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 귀속되는 것이므로 「항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회신을 하자, 강원도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비관리청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항만법」 제9조제2항 본문의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 허가를 의제받아 방파제를 설치한 경우, 비관리청은 「항만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그 방파제를 무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