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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김제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등(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의 적정통보를 받은 후 해당 지역이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되는 경우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