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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허위의 활용실적을 제출하여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 받은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15조제1호를 근거로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건설기술 진흥법」 제15조제1호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