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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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4-0659
【질의요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퇴직연금이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지급사유가 소멸할 때까지 감액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현재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는 이유로 2분의 1이 감액된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바, 퇴직연금의 감액이 언제까지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에 질의하였고, 안전행정부에서는 연금지급사유가 소멸할 때까지 감액된다고 회신하였는바, 이에 이의가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퇴직연금은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지급사유가 소멸할 때까지 감액된다고 할 것입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