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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연금수급액이 감액되는 경우, 연금지급사유 소멸시까지 감액하여야 하는지(「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