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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 산업단지 조성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내에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여 구 「지방세법」 제27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부동산 취득 당시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구 「지방세법」 제276조제2항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