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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4-0305
【질의요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27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 등을 조성한 후에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를 감면하되,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르면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지 아니하거나, 공사가 완료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내에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지방세법」 제27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산업단지 조성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내에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27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취득세 추징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그 추징대상에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감면분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분도 포함되는지? ※ 질의배경 ○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주)A는 산업단지 예정지 일대의 토지를 매입하면서 취득세를 면제받고 이후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완료하여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역시 면제받았으나,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완료된 후 3년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한 상태로 방치하여 구「지방세법」 제27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추징요건에 해당하게 됨. ○ 이에 따라 고성군은 그 추징대상에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감면분 외에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분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안전행정부에 질의하였으나, 안전행정부가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분까지 포함된다고 답변을 하자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7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산업단지 조성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내에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27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취득세 추징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그 추징대상에는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감면분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분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