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법령해석례 / 07-0044
【질의요지】
「통계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과 「통계청 통계자료 제공규정」 제9조 및 부칙에 따라 통계청의 통계자료제공업무의 위탁을 받은 재단법인 대한통계협회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 아목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회답】
「통계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과 「통계청 통계자료 제공규정」 제9조 및 부칙에 따라 통계청의 통계자료제공업무의 위탁을 받은 재단법인 대한통계협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 아목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