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법령해석례 / 11-0706
【질의요지】
구 「온천법」(2006. 3. 3. 법률 제7856호로 개정되어 2006.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9조제1항제1호(기존 온천의 용출량·온도 또는 성분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제2호(기존 온천공과 굴착하려는 공의 직선거리가 300미터 이내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시장·군수는 토지굴착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미리 온천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토지굴착허가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만 미리 온천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회답】
구 「온천법」(2006. 3. 3. 법률 제7856호로 개정되어 2006.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9조제1항제1호(기존 온천의 용출량·온도 또는 성분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제2호(기존 온천공과 굴착하려는 공의 직선거리가 300미터 이내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시장·군수는 토지굴착허가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만 미리 온천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토지굴착허가를 하는 경우까지 반드시 미리 온천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