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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덕군 - 사찰(寺刹)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제1종 보호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5호 및 별표 1)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