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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 도선사업자가 도선에 일반 승객(또는 물건)은 적재·운송하지 아니하고 오직 위험물만을 운송하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거나 승인을 얻어야 하는지(「선박안전법」 제41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