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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 지목이 구거가 아닌 국유의 토지에 사실상 구거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구거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공유수면에 해당하는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