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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 현황이 지적공부상 지목과 달라져 공공시설로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한 공공용재산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제1항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