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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4조제3항에 따른 대학이 추가로 학사학위과정을 신설하려는 경우에 별도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4조제3항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