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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4-0475
【질의요지】
기존 전문대학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고 함) 제184조제1항ㆍ제3항 및 법률 제7849호 제주특별법 부칙 제29조 등을 근거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전문학사학위과정과 학사학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대학으로 전환된 후, 추가로 학사학위과정을 신설하려는 경우에 별도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 질의배경 ○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대학인 ○○대학교는 2013년 1월경 제주특별법 제184조제3항에 따라 전문학사학위과정과 학사학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대학으로 전환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았고, 2014년 7월 학칙을 개정을 통해 학사학위과정을 신설하였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학사학위과정을 신설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교육부에 질의하였으나, 교육부가 별도로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기존 전문대학이 제주특별법 제184조제1항ㆍ제3항 및 법률 제7849호 제주특별법 부칙 제29조 등을 근거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전문학사학위과정과 학사학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대학으로 전환된 후, 추가로 학사학위과정을 신설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 외에는 별도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