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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합의제감사기구를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