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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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4-0685
【질의요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이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2014. 5. 28. 법률 제12687호로 개정되어 2015. 1. 1. 시행 예정인 것을 말함. 이하 같음)에 따른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 질의배경 ○ 광주광역시 동구는 조례에 따라 (사)○○장학회에 지방보조금을 교부해 오던 중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이 2015. 1. 1. 시행되면 해당 단체 운영비를 지방보조금으로 교부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을 근거로 해당 단체 운영비를 지방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는지 교육부에 질의하였고, 이에 대해 교육부 내부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